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 신고방법 | 계산방법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간접세이고 소비세인 동시에 물세이기도 합니다. 납부기간에 맞춰서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세의무자, 부가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 납세의무자 | 계산 | 신고방법

 

부가세란?

  • 간접세(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 소비세(재화를 소비할 때 생기는 세금)
  • 물세(납세자의 개인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재화 거래 혹은 재산 보유 등에 매겨지는 조세)

사업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죠. 소비자는 비용(소비자가격)을 지불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소비자가격에 함께 책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엄연히 따져 사업자의 몫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업과 상품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사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국가에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가능하며,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지납부가 없어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정이 간단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해서 2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일정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해야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로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신고 제도로, 1월 1일 ~ 2월 10일 중에 한 해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및 환급/납부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계산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면, 매출부가세가 매입 부가세보다 클 경우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며,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높은 경우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또는 어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에는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서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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